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6 2018고단123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선적 양식장관리선 C(0.5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6:00경 전남 신안군 D에서 출항하여 인근 김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6:25경 선착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전남 신안군 D 앞 400m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전자항해장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선박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주변을 살펴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자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를 운전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약 2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피해자 E(24세)이 운항하는 전남 신안군 B 선적 양식장관리선 F(0.4톤)의 오른쪽 뒤 부분을 C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선수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와 피해자 H(여, 67세)을 각각 외상성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상황보고서, 사건발생현장 및 관련선박 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회보, 감식결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