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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29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S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W씨 13대손 X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소유의 용인시 T동 소재 임야의 매도 및 대금분배 문제 등으로 종원들 사이에 민ㆍ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다.

나. S은 2014. 8. 26.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는 2015.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P을 비롯한 150명의 원고 종원들(이하 ‘피고 P 등’이라고 한다)은 2015. 9. 14.경 S에게, S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회장 자격이 없으므로 S을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집요구’라고 한다). 라.

이에 S은 2015. 9. 16.경 피고 P 등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P 등이 회장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추석명절을 보내고 일정한 시점에 종원들의 뜻을 확인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S은 이 사건 소집요구에 대한 답변 직후인 2015. 9. 18. ‘종중정관 개정 및 신설’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5. 9.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 소집통지나 임시총회 과정에서 피고 P 등이 요구한 회장 해임 및 선출의 안건은 함께 논의되거나 부의되지 않았다.

바. 피고 P 등은 S을 대신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5. 10. 15.경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5. 10. 2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총 투표수 304표 중 찬성 302표로 S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총 투표수 304표 중 찬성 301표로 R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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