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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7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22:2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탄 이후에 술에 취하여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를 수회 걷어차고 G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과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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