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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과가 7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 16:10경 대전 서구 C빌라 101호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13:25경 대전 서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로부터 신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G, H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수사관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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