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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9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20: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부위교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4. 20:50경 위 ‘E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경찰관이라고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G의 급소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G의 왼팔을 수회 할퀴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H의 왼팔을 수회 할퀴고, 발로 H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및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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