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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합1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3.경부터 2015. 7.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3. 8.부터 2018. 4. 2.까지 국립법무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및 환청으로 인한 행동 문제가 있는 편집 정신분열병 환자로, 혼잣말을 수시로 일삼고 ‘악마가 자신을 조정한다’,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각 범행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6. 16:5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봉(길이 115cm가량)을 집어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E’ 편의점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가게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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