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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2010년경부터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2015년 3월경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00경 서울 중랑구 D, 601동 10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다툼을 피해 베란다로 나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베란다 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베란다에 있던 대걸레 파이프를 들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자, 피고인은 문을 열고 피해자로부터 대걸레 파이프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파이프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두정부 및 후두부, 경추부, 양측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면담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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