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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4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중국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밀수입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을 공급받아, ①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하여 이들에게 광고성 스팸 메일을 보내 위ㆍ변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② 의약품 판매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D’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D을 통해 의약품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위변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③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E’에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고 이를 주문한 사람들에게 위변조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을 비롯하여, 2012. 12. 15. 16:27경, 2013. 1. 4. 16:26경,

2. 14. 15:50경,

2. 21. 15:02경,

3. 14. 15:02경,

3. 15. 14:03경,

3. 21. 16:37경,

3. 25. 15:26경,

3. 27. 15:55경,

4. 1. 15:39경,

4. 8. 14:52경,

4. 9. 15:15경,

4. 12. 14:37경,

4. 15. 15:19경,

4. 17. 15:38경,

4. 23. 14:06경,

4. 26. 15:36경,

4. 30. 09:54경,

5. 9. 13:30경 총 20회(공소장의 ‘19회’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 걸쳐 서울 양천구 목1동 925에 있는 목동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미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과 유사하게 위변조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 양천구 F빌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주문한 G으로부터 24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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