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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638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역곡역 화장실 안에서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50대 중반,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2통(1통장 30정입) 및 ‘시알리스’ 5통(1통당 30정입)을 1통당 5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인천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광장에서 성명불상 6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변조 의약품인 ‘시알리스’ 1통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5. 10:35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위변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15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7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위변조 의약품인 ‘시알리스’ 1통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의 ‘비아그라(Viagra)’ 및 미합중국 '일라이 릴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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