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4 2018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년 경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지능지수 52, 사회 연령 10.2세) 인 피해자 C( 여, 30세) 의 결혼을 중매하여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후 피해자의 동네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누 군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그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야단을 치거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두려워 하도록 만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D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차 타고 장에 가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가지 않으면 괴롭히고, 휴대폰을 빼앗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D’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다 리를 위로 들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G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 장에 가자’ 고 말하여 피해 자를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G 모텔 내 불상의 방으로 데려간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평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씻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