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은 2012. 12. 26. 04:00경 예전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로부터 콜택시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관에서 좀 쉬었다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05:10경 피해자와 함께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모텔 316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316호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몸을 좌우로 비트는 등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워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8. 19: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주차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피해자 C,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