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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9 2014가단13166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산물 가공수출업을 하면서 2010. 9. 24. ‘C’ 어선을 이용하여 장어잡이를 하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어획한 붕장어 전량을 납품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붕장어 납품을 조건으로 그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2010. 9. 24. 원고에게 위 선급금과 관련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전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가 2010. 9. 27.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장어를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그 선급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선금급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은, 원고가 2010. 9.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3,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자금난을 겪다가 ‘C’ 어선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고, 붕장어를 2, 3회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 A이 원고에게 붕장어를 납품한 바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아버지인 피고 A이 선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2010. 9. 24. 원고에게 어획하는 붕장어 전량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선급금과 관련하여 그 조건을 위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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