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D(다음부터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친구 또는 후배로서, 망인의 아버지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원고 A이 2014. 10. 14.부터 2015. 1. 29.까지 합계 6억 원, 원고 B이 2015. 1. 29.부터 2015. 2. 2.까지 합계 1억 원을 각 송금(다음부터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의해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중국 소재 롯데마트에 신발ㆍ잡화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망인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납품하는 사업을 한다는 친구 E의 부탁으로 피고 및 원고들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중국에 있는 E에게 보내주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인 망인이 피고의 위 계좌를 이용한 것이며, 결국 E에게 사기당한 것을 알고 자살한 것일 뿐, 피고로서는 망인이 자살할 때까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
이 법원의 판단 갑 4, 5호증,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송금액을 빌린 사람이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2,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E를 망인이 도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송금액과 E의 어머니인 F의 계좌로 송금된 돈 등이 E에게 전달되었으며, 망인은 사업 실패를 비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