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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5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에 이동 3107호에 있는 G 용인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영업이사 H으로부터 박막 증 착 장비 탄화 규소 (CVD SIC) 소재를 납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 회사와 ‘ 피고인이 I 사 소재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E에서 1차 임가공 및 세정을 하고, 임가공 및 세 정비 75만 원과 소재 구입비 개 당 250만 원 등 1개 당 325만원에 납품을 하겠다’ 는 내용의 납품 약정을 한 다음, 2015. 2. 16. 피해 회사 구매 서류 접수 직원 J에게 ‘3 월 초 예정이었던 박막 증 착 장비 탄화 규소 소재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I의 자회사인 K 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니, 2월 17일까지 소재 구입비를 선지급 해 달라’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I의 자회사에서는 박막 증 착 장비 탄화 규소 소재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소재 구입비를 선지급 받더라도 I 사로부터 박막 증 착 장비 탄화 규소 소재를 납품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사에서 제조한 박막 증 착 장비 탄화 규소 소재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사 박막 증 착 장비 탄화 규소 소재 구입비 명목으로 2015. 2. 17. 25,000,000원, 2015. 3. 13. 50,000,000원, 2015. 4. 9. 150,000,000원 등 합계 225,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6. 위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I 사의 ‘ 출하검사성적 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Cleaning)’ 순 번 (Internal Work Order)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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