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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1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주문 생산한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여 캠브리지 코오롱 등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A)은 의류제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체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단동 바오런 트레이딩사에서 주문 생산한 임가공 의류 3,038점을 2012. 1. 9.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하면서, 현지에서 발생되는 원, 부자재비, 내륙운송비 등 미화 1,862불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마치 물품가액이 마치 미화 22,828불인 것처럼,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여 차액가격 2,122,720원에 부과될 관세 275,95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22.까지 총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각종 임가공 의류 도합 245,846점 차액가격 385,544,72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49,860,39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수입신고서

1. 수출실적, 수입실적, 당발송금실적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1. 가격자료 사본 43매, 물류비 정리내역, 해외송금실적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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