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500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03』 피고인은 2014. 9. 25. 18:30경부터 19:2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7길 69에 위치한 신구로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13세), 피해자 AD(12세)에게 다가가 “전화 좀 쓰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스마트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 AC에게 인상을 쓰면서 “내가 전화중인데 왜 찡찡거리고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AC의 목을 툭툭 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장소 부근인 서울 구로구 새말로 25 구로SK뷰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들에게 “너네 혹시 담배 피냐”, “가진 돈이 있냐”, “너네 휴대폰 더 있으면 옆에 꺼내 놔라”, “핸드폰 공기계 같은 것 있냐”라는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D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자 이를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452』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09:3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96에 있는 신한은행 성수역 지점에서, 피해자 AE가 현금인출기에 넣어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09:35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