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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57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5747]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14:45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동사무소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11세), 피해자 D(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위 동사무소 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통 쓰자”라고 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피해자 D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건네 받은 다음 피해자들이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마치 때릴 듯이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지랄마라 새끼야, 형아 못 믿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1. 12:40경 대구 북구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니 내 알제 휴대폰 한통만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내 후배 때렸냐 사실대로 말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라.”고 말하며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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