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92]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인터넷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을 “LG vs 기아, 207블럭, 2연석 팝니다.”로, 내용을 “쪽지나 대화 주세요.”로 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읽은 피해자 D와 '1:1 대화'를 하면서 “발매기에서 티켓을 뽑을 수 있는 예매번호와 생년월일을 알려줄테니 25,000원을 입금해라. 입금확인 후에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장권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15. 17:4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3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뭘 쳐다봐. 학교가 어디야, 몇 학년이야,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F으로부터 구입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알(R)3 스마트폰 1개를, 위 G로부터 구입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3 스마트폰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8. 30. 20:50경 동두천시 J 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8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히고도 왜 사과를 안하냐.”라고 시비를 건 뒤, 피해자가 사과하고 가려하자 “왜 이야기가 안끝났는데 가냐.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입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엘티이(LTE)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