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남편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대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사건외 부동산’)과 피고 부부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D 대지 및 그 지상 ‘E’ 고시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은 1,170,000,000원, 사건외 부동산은 85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그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0.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사건외 부동산에 관하여는 10. 26. 피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은평구청장은 2012. 5. 22. 고시원으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룸주택으로 사용한 것,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방별로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8. 1. 2차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8. 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법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을 등재하였으며, 10. 8. 3차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 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어 11. 28.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부터 해제되었음이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1차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4. 4.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3고단3114)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