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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5나39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동두천시 D 묘지 281㎡, E 대 460㎡ 및 그 지상 단독주택, 안산시 단원구 F 대 219.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G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2.경 내지 2004. 7. 14.경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5. 6. 17. G과 사이에 동두천시 D 묘지 281㎡, E 대 46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20. G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대 219.5㎡를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2013. 6. 3.경 동두천시 D 묘지 281㎡ 중 130㎡가 E 대 460㎡에 합병되어, 동두천시 C 대 590㎡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 권리 매매 내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침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일부 청구로 동두천시 C 대 590㎡ 중 10/508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구한다.

피고와 G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고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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