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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26463
영농손실보상금수령자 확인
주문

1. 2012. 4. 4.자 국토해양부 고시 C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경북 군위군 D 전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북 군위군 D 전 1,5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는 피고의 모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경북 군위군 F 답 18㎡ 2012. 10. 9. 경북 군위군 O 답 1134㎡에서 분할되었다. ,

G 답 5㎡ 2012. 10. 11. P 답 188㎡에서 분할되었다. ,

H 전 1349㎡ 2012. 10. 11. N 전 2231㎡에서 분할되었다. ,

I 답 344㎡ 2012. 10. 16. Q 답 1983㎡에서 분할되었다. ,

J 전 724㎡, K 전 411㎡, L 답 496㎡(이하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은 2012. 4. 4.「M사업(6공구)」에 편입되어 국토해양부고시 C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4. 1. 29.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에 대한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 및 통지를 하고 감정절차를 거쳐 2014. 4. 7.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금액은 6,278,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을 E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인 경북 군위군 N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에 거주한 적이 없고, 2011. 2. 1. 이후로는 대구 북구 R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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