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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505392
전부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213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각 1/2에 대해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64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2.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일체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3. 2. 18. 채무자인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승계참가인은 2013. 3. 6. 자신을 원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이후, 위와 같이 압류된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각 1/2(이하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8801호로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2013. 2. 18. 원고로부터 A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집행채권에 기초한 이 사건 전부금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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