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29.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0. 10. 29.까지 공시송달로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0. 11.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0. 11. 17.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207호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30.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 정본이 2012.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3. 1. 3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제1심 판결금 전액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고하였고, 그 통고는 2013. 3. 6.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3. 3. 29. 원고로부터 판결금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2013. 4. 15.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하였다.
5) 피고는 인천 강화군 E(도로명 주소: 인천 강화군 F)에서 거주하다가 2012. 4. 13.경 G으로 전입하였는데, 위 2)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과 채권양도 통지서는 전입한 거주지에 피고와 동거하던 장모 H이 수령하였으며, H이 수령한 서류들에는 제1심 판결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서류가 송달된 이후 H으로부터 전달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휴대전화(I)로 연락을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에게 패소한 것과 원고의 판결금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6 피고는 2019. 6. 12.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