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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나443
하자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차선도색은 2016. 9. 28.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단2778 하자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인 “제천시 E”으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다.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F가 2016. 9. 30.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6. 11. 1.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1. 7.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무변론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2016. 12.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1. 30.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도달일 2016. 12. 15.)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2.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주식회사 차선도색은 2017. 2. 1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5. 29.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2017. 5. 30.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7.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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