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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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9295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15.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4,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는 2017. 12. 21.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 E,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6.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9. 8. 8. 위 판결금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2019. 10. 4.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9. 11. 18.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11. 15.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소송탈퇴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고, 소송탈퇴에는 동의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탈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 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