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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5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20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 위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D 택시를 정 차한 후 트렁크에서 승객의 가방을 꺼내던 중,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 이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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