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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1:15 경 공업탑 방면에서 달 동 사거리 방면으로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울산 남구 삼산로 18에 있는 동아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C( 여, 67세) 로 하여금 그 열린 출입문 밖으로 떨어져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대중 교통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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