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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6나708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H(피고의 모), F, G는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산후조리원 본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성남시에 산후조리원 분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F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업을 위하여 2012. 2.경 K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지상 건물 중 3개 층을 임차하였고, 2012. 2. 28. 위 건물에 ‘J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G는 그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F이 C에 이 사건 공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C는 주로 G 및 H과 공사 내용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2012. 4.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H과 G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라.

한편, H과 F은 동업에 관해 의견이 대립하다가 2012. 5. 2.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는바, 즉 H이 위 J 산후조리원 본점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F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양수하여 단독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F이 2012.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H에게 양도하고, 관련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H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해주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위 본점의 수익금 중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 후 F이 2012. 6. 29.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2. 10. 23. 피고 앞으로 그 지위가 승계되었고, 피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 G, F의 각 일부 증언, 성남시수정구보건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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