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4. 1.경 피고와 성남시 D에 위치한 건물 중 2, 3, 4층을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232,129,657원을 들여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1. 12. 29.부터 2012. 7. 18.까지 사이에 합계 9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2014. 1. 3.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6, 18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모(母)인 H, 소외 F, G는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본점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분점으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새로이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F은 2012. 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G는 위 동업에 따라 C의 대표이사인 E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이 사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던 점, ③ H과 F은 2012. 5. 2. F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2012. 6. 30.까지 이를 H(또는 H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