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5가단186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4. 1.경 피고와 성남시 D에 위치한 건물 중 2, 3, 4층을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232,129,657원을 들여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1. 12. 29.부터 2012. 7. 18.까지 사이에 합계 9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2014. 1. 3.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6, 18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모(母)인 H, 소외 F, G는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본점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분점으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새로이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F은 2012. 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G는 위 동업에 따라 C의 대표이사인 E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이 사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던 점, ③ H과 F은 2012. 5. 2. F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2012. 6. 30.까지 이를 H(또는 H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