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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합53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313,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차임 월 6,442,04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에 2012. 6. 20.자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하여 원피고가 각 50:50의 지분을 소유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피고는 사이에 2012. 7. 2.자로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모든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여 주었다.

마. 피고의 남편 E은 원고의 남편 F에게, 2012. 7. 27. 20,000,000원, 같은 해

8. 3. 30,000,000원, 같은 해

8. 7. 45,000,000원, 피고는 2012. 7. 20. F에게 9,7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합계 104,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피고는 2012. 9. 24.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피고는 2012. 9. 30.자로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2012. 10.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2014. 10. 1.까지 보유하되, 2014. 10. 1.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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