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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나50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시 강서구 C에서 산후조리원(이하 ‘기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D가 2011년 4월경부터 위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 산후조리원을 E에게 양도하고 군포시 F에 새로운 산후조리원(이하 ‘신설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신설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원고는 신설 산후조리원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2. 12. 31. 1억 2,000만 원, 2013. 6. 5. 8,000만 원, 2013. 6. 14.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의 반환에 추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 지급약정’이라 한다),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2%(연 24%)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2)을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3억 원 및 추가 지급약정에 따른 5,000만 원의 합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로 2013. 8. 2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자율을 월 2.5%(연 30%)로 상향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 지급약정은, 피고가 ① 원고와 신설 산후조리원을 동업하기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받았음에도 그 산후조리원 개업과정에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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