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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05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이 개별 근로 계약을 위반하여 유급 휴일 근로 수당,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 휴일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파견된 병원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취한 경고, 감봉 등의 징계조치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1.부터 대구 북구 C 소재 D 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 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E(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라 한다)‘ 는 D 병원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다.

B 근로자 17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13 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 하나는 휴업 수당과 특별 상여금,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 수당 2만 원 등의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F 등 이 사건 노동 조합원 10명은 2016. 12. 16.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점심시간 (12 :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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