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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09 2016고단6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 의 대표로, 경주 F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용 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5. 7.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2. 임금 1,561,2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9,904,724원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6,843,480원 등 합계 176,748,204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5. 7. 1.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5,37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766,6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4.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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