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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1.부터 대구 북구 C 소재 D 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 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E(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라 한다)‘ 는 D 병원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다.

㈜B 근로자 17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B 은 2016년 3월부터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13 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 하나는 휴업 수당과 특별 상여금,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 수당 2만 원 등의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F 등 이 사건 노동 조합원 10명은 2016. 12. 16.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점심시간 (12 :00 ~12 :30) 을 이용하여 D 병원 지하 1 층 직원 식당 앞에서 ‘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 유급 휴일 근로 수당 기타 수당 지급하라’, ‘ 본원과 칠 곡의 차별적 대우(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 수당 2만 원, 설 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 휴일 인정 등), 병원 장님 서러워요

’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위와 같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 귀하와 다른 노조원들의 불법행위가 어떠한 사유와 명분으로도 그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을 정히 고지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즉시 위와 같이 위법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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