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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8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4. 6. 11. 05:50경 경상남도 양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28세), H(23세)이 피고인 A이 “마,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피해자 G이 “누가 욕 했노”라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주점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나와 “너희 뭐하는 새끼냐, 죽어봐라”고 하며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D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손 놓으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 D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H의 팔을 강제로 떼어 내고는 “죽여 줄 테니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끌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D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였고, 피고인 B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G, H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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