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35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43,71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리베이트 수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수수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