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10. 1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충북 보은군 C 전 678㎡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제1심법원은 2016. 5.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③ 환송 전 당심은 2016. 12. 22. 원고의 청구 중 청구취지 나.
의 ⑷항 기재 인도 청구(이하 ‘㈎부분 인도 청구’라 한다)를 기각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5. 11.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다.
⑤ 원고는 2017. 7. 4. ㈎부분 인도 청구를 취하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부분 인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환송판결이 2017. 5. 11. 선고됨과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부분 인도 청구 부분이다.
3. 소취하로 종료된 부분 ⑴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분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2017. 7. 6. 위 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