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45 경 울산 북구 염포로 647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선배인 B이 피고인의 후배인 C을 훈계하는 것을 보고 위 B에게 따졌고, 위 B은 이에 화가 나 위 C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B을 붙잡고 대들었고,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한 위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E에게 “ 이 짭새 새끼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