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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34 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게 되었다.

이에 음주 운전 적발을 우려한 피고인은 구급차에서 내려 같은 구 염포로 706 현대 제철 경비실까지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따라 온 C 파출소 소속 경사 D와 경장 E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5 경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20:04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 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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