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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2: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가 지나가던 통행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짭새 들” 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위 경사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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