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35 경 울산 남구 팔 등 로 85에 있는 신정 푸르지 오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주 취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의 지인이 다친 것을 보고 119 후 송 전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보며, “ 지금 뭐하는 거냐.
형님 잘못되면 너희 다 죽인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D와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인정의 근거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112에 신고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와 피고인에 대해 사건처리를 하는 도중에, 길에 혼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지인 G이 쓰러져 머리를 다치게 된 사실, 경찰관들은 G에게 다가가 G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말을 걸며 상태를 확인하면서 119에 연락하는 한편, 피가 나는 G의 머리 뒤통수에 휴지를 갖다 대면서 지혈을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로 G 주위에 있던 경찰관 D, E을 밀치며 폭행하고, G의 몸을 흔들면서 ‘ 일어나라’ 고 하였고, G의 추가 부상을 우려한 위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D,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폭행하면서 계속하여 G의 머리를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