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22:1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대학교 기숙사인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임의 동행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 미친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장 F의 왼쪽 뺨 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뺨을 때리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