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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7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7. 18. 07:47 경 울산 북구 염포로 양정 힐 스테이트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2차로 상으로 충분히 차로를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주행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1 차로로 지정 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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