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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663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24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3. 17...

이유

피고가 2015. 3. 5.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978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안산시 상록구 D, 301호에 있는 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물건들이 원고가 직접 구입하거나 여동생인 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진술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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