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8 2015가단1943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6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4....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58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이 법원 2015본2242), 집행관은 2015. 12. 15.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2. 판 단 원고(D의 어머니, D과 C은 부부)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C, D에게 구매해 준 사실(이 사건 유체동산은 생활용품으로 원고와 D 부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