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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365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8173(본소), 2014가단44745(반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8. 1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본5192호로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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