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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7.12 2017가단22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2. 6...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2017. 1. 17. B이 거주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 C 지상 주택에 내에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총 15개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유체동산은 위 주택에서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B의 모친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B이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을 운영하는 E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2014. 9. 3.자 및 2015. 3. 9.자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영수증에 상대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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