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합402351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법무법인 D 작성 2018년 증서 제 5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2020. 2. 27.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으나 이 사건 유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2 내지 5, 9 내지 1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법무법인 D 작성 2018년 증서 제 5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2020. 2. 27. 이 법원 E로 이 사건 유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마스크 팩 완성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유체 동산은 그 재료에 해당하는데, 그 중 마이크로 셀 누스 35 롤은 원고가 해외에서 수입하였고, 실크 스킨 130 롤 및 블랙 55 40 롤은 수입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원고가 구매하여 이를 모두 가공업 자인 주식회사 C에 입고 해 둔 것으로서 이 사건 유체 동산은 전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20 카 정 2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3. 17.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