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68330 (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59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51716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1. 12. B의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C, 102동 1305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8217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1 내지 7 기재 동산은 원고가 구입하여 세입자인 B에게 빌려 준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2, 4, 5, 6 기재 동산은 원고 명의의 카드로 구입한 영수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물품구매 및 송달확인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영수증의 고객명 및 인수자가 모두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2, 4, 5, 6 기재 물건들도 B가 구입하여 배송받은 물건으로 보이고, 위 물건들이 원고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