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4반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E(17세)는 위 학교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자동화로봇기계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학교 입학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 소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자동화로봇기계과를 전공하여 위 학교를 졸업하려면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09:20경 피해자에게 추석 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수행하던 작업을 마저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로봇실습실에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평소 학교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5 ~ 10분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로봇실습실에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후 갑자기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쥐었다
폈다 하는 방법으로 약 15 ~ 20분간 만져 발기가 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로봇실습실에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학교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약 15분간 성기를 만져 발기가 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팬티를 내려 발기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나오게 한 후"니 꼬치는 사용을 좀 해본 것 같은데 여자랑 해봤니,...